원주시,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금주 구역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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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금주 구역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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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는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해당 시설에 금주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금주 구역을 알리고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시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야간 금주 구역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음주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원주시 절주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금주 구역 운영이 음주 폐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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