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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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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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대상 점검...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과대포장 단속
과대포장 단속

공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제품 및 재포장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이 제품 포장 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것.

제품의 적정 포장은 의류와 음료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고, 포장 공간 비율은 음료, 화장품 및 주류는 10% 이하, 가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은 15% 이하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사 등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억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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