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에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정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로써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제군에서는 2011년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총 4,560건에 대하여 약 9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많은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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