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교통 횡령액 16억 원 환수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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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교통 횡령액 16억 원 환수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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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와 버스업체의 유착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아산시는 온양교통에게 비수익. 벽지노선, 유가보조 등 지원으로 2012년 5,483,524,750원, 2013년 6,414,472,080원, 2014년 6,338,542,13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2년 이전에도 막대한 세금을 지원했다. ⓒ뉴스타운

지난 10월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온양교통 대표 이모씨에게 횡령. 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39,825,969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2008년 12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매일 발생하는 버스 운행 관련 현금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총합계 1,655,462,019원 상당의 회사 현금 수익금 등 공금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아산시는 온양교통에 대하여 비수익. 벽지노선, 유가보조 등 지원으로 2012년 5,483,524,750원, 2013년 6,414,472,080원, 2014년 6,338,542,13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2년 이전에도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다.

마찬가지로 아산의 또 다른 버스회사인 아산여객 대표이사는 천안의 건창여객 대표사원으로써 버스운행 수익 중 현금매출을 매일 일정금액씩 누락시켜 비슷한 기간 동안 9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으로 작년에 구속된 바 있다.

아산여객 또한 온양교통과 비슷한 횡령수법을 사용했을 듯하며, 아산시로 부터 지난 3년간 1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온양교통 이모씨는 충남버스사업조합에서 조성한 19여억 원의 비자금으로 로비를 하고 노조를 관리했다. 아산여객 대표이사인 김모씨는 검찰조사에서 이모씨가 명절마다 시의원등에 대한 선물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모씨는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와 별도로 작년에 구속되었던 김모씨의 판결문에는 천안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관행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부분이 나오며, 실제로 보조금 지급에 종사한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처벌되었다.

아산여객 김모씨는 구속되기 전인 2013년 11월에 아산시 관계공무원들과 국외출장도 다녀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아산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손익계산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버스업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도 모른다 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 정보조차 없다고 하였으며,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버스 대당 운송원가 산정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산은 온양교통 99대, 아산여객 59대 등 15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천안은 건창여객 130대 등 3개 회사 360대가 운행되고 있는 바, 작년에 이어 금번 온양교통 이모씨까지 버스업체 대표 전원이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로 구속되었다.

천안시는 작년 말부터 시민단체를 통해 버스회사 현금수익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2014년 아산시가 2개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100억 원에 이른다. 아무런 통제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언제까지 버스업체 자본금의 몇 배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를 퍼붓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산시와 버스업체의 유착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작 몇 억 원을 더 걷기 위해 주민세를 150%인상하고 건강문화센터 이용료를 50%나 인상한 아산시가 아니던가.

지금이라도 당장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실사해야 한다. 천안의 경우,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적자폭을 실제보다 늘린 다음 이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빼먹었고 적자구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용역업체를 속이는 수법으로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편취했다.

아산시는 비수익 적자 노선 등을 보전하였기에 이모씨의 횡령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일 뿐이다. 현금수입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자노선을 재조사하고, 횡령액을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니라, 버스가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버스공영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산시의회 또한 예산 심의와 결산 시에, 보조금 지급 기준을 철저히 심사하여 횡령액을 환수하고 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뇌물을 받아 징역 5월에 처해진 공무원을 파면하고 판결과 같이 버스업체들이 불법으로 받아간 512,247,685원을 당장 환수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아산시민연대]

(글 / 아산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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