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판사는 22일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범관 국회의원(한나라당, 여주·이천)에게 건넸던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당 운영경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성남지청은 같은 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16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건네질 당시 이 군수는 이 의원과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군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군수가 이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이달 초 개인사업을 하는 후배에게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 운영경비를 영수증 처리없이 개인적으로 건네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정황상 공천헌금으로 보이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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