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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되는 미네르바^^^ | ||
이로 인해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4일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스피지수가 당장 올해 안에 3,000을 돌파하고 5년 안에 5,000도 돌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지수는 1,200을 맴돌고 있다. 이것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묻는 글이 다음 아고라 토론방을 뜰 끓고 있는 것.
바로 한때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아이디 '미네르바'의 구속을 놓고 인터넷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혹자들은 "소위 '미네르바'가 글을 썼던 12월29일에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네르바가 쓴 글 때문인지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그리고 밝혀졌는지가 불분명하다"며 "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코스피지수가 당장 올해 안에 3,000을 돌파하고 5년 안에 5,000도 돌파할 수 있다'는 말은 허위사실유포가 아닌가?"고 묻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 '미네르바'는 무직이고 30대의 전문대 졸업한 별 볼일 없기에 구속 수사돼야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괜찮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면서 이런 법은 어디법인지 모르겠다"며 "만일에 '미네르바'를 조사했더니 유명한 정치인 또는 경제인 또는 돈 많은 기업인이었다면 구속 수사했을까?"가 국민들의 관심이고 법형평성논란의 핵심이라는 것.
또, 그들은 말한다. "한나라당 6선의원인 정몽준 의원이 무소속에서 한나라당 입당하면서 당에 낸 10억원 특별당비는 공직선거법과 상관없고, 친박연대에 특별당비든 차용해주었든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 모친의 돈은 공직선거법과 상관돼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의원의 의원직 박탈돼야 한다는 것도 '아리끼리'한 법적용이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www. spo/go.kr)국민마당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소리가 요란하다.
'이호영' 이란 네티즌은 '영혼을 팔지 말아주길' 이란 글에서 "세상이 다 썩어빠지고 굴복을 해도 검찰과 법원은 살아 있어야 영혼이 맑아진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다시 한번 정의롭게 태어나 원칙과 소신을 지키라"라고 적었고, '전현준' 이란 네티즌은 '당당히 실명으로 검사들에게 한 마디만 하겠다'는 글에서 "5년 짜리 권력에 아부 떨고 칭찬받지 말고 국민들에게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 좀 되어달라"고 적었다.
또 '권혁철' 이란 네티즌은 '허위사실 유포죄 과거형이면 유죄, 미래형이면 무죄' 란 제하의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 당시 '주가 3,000포인트 갈 것이다'를 두고 이는 예측한 것이기에 무죄고 (미네르바가)경제위기에 국민들께 경제 경각심을 제대로 알려주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문제도 사실인데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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