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08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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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008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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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전년대비 0.41%상승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008년도 재산세 및 취등록세과세등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30일 공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거쳐 4월 21일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가져 40,064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상승율은 0.41%이고 청주시 최고가 주택은 흥덕구 사직동 12-9번지로 605,000천원(6.050만원) 이고, 최저가격은 청주시 상당구 수동 50-2번지로 1,370천원(1.370만원) 이다.

또한 공시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자로 공시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등 이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 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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