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건설기계차량 단속 수년간 한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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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주차 건설기계차량 단속 수년간 한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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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서류 관계기관에 그대로 존치, 행정지도 의지있나?

^^^▲ 밤샘주차 건설기계차량 단속 지난 5년간 한건도 없어D중기에서 제출한 주기장 관련 서류와 동일지역의 폐교된 학교가 주민들과 2007년에 계약된 것을 알수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횡성군에서 발급한 서류 의혹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및 매매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보유한 건설기계(덤프등 건설장비)의 댓수와 비례한 (대당 24㎡) 주기장(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중기사업체에서는 주기장의 위치가 사무실에서 30km이상 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체에서 신고한 주기장들이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주기장출입로는 폐쇄가 되어 있거나 토지사용권이 소멸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중기사업을 하고 있는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단계동 943-9번지 D중기(박00 40세)는 2003년 2월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가곡리 328번지등 3필지 8,600㎡를 강원교육청으로 부터 임대를 받아 원주시에 주기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취재결과 주기장으로 신고된 폐교된 학교는 2007년 3월 가곡리주민들이 횡성교육청으로 부터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곡리주민들(리장 정혜철)은 횡성교육청에서 임대한 폐교를 D중기에 년 440만원에 다시 임대하였으며 토,일요일에는 폐교된 운동장을 일반사람들이 야구연습장등으로 사용하는 등 주기장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월 21일 횡성군청에서 발급받은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신청서의 내용에을 보면 폐교에 대하여 주기장으로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에 적정하다고 서류를 발급해준 횡성군의 서류가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짖다.

^^^▲ 밤샘주차 건설기계차량 단속 지난 수년간 한건도 없어주기장인 폐교된 가곡분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없을뿐아니라 운동장에는 잔듸가 곱게 자라고 있으며 운동장 주변은 펜스를 설치하여 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운동장인지 주기장인지

D중기는 2007년 초 강원도교육청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도 6개월이 넘도록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4년전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주기장으로 신고한 폐교된 학교부지는 건설기계차량이 진입 할 수 없도록 교문이 굳게 닫혀있어 법이 정한 건설기계대여업신고기준(규칙 제59조)를 어긴것이며,관련규정에는 "건설기계및 수송용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되었으나 주기장에는 승용차도 진입 할 수 없도록 교문을 폐쇄한 상태다.

또다른 회사인 원주시 단계동 114-8번지 S중기(남00 49세),Y중기(남00 46세),D중기(성00 45세)역시 주기장이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확보되어 거리가 약 30km의 원거리에 있어 주기장의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3개회사의 주기장으로 신고한 지역은 3개회사의 구분이 없을 뿐아니라 주기장이 푸른초원을 방불케 하는 것은 물론 콘테이너 박스와 건설용판넬, 골재등이 산적해 있고 풀밭에는 골프공들이 상당량 발견되어 주기장으로 사용한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른중기회사 주기장도 마찬가지로 사용흔적없어

원주시 태장동 877-8번지의 Y중기(이00 41세)은 주기장의 면적이 2곳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은 여러개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건축면적이 200㎡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주기장의 면적은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역시 주기장으로 신고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254-1번지에는 일부지역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골재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 밤샘주차 건설기계차량 단속 지난 수년간 한건도 없어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의 건설밤샘주차차량 단속전혀없어

원주시에는 총18개 건설기게대여업체가 2,499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하고있다.이중 건설기계차량이 비교적 많은 5개회사의 주기장 운영실태를 취재한 것으로 5개회사의 주기장은 전혀 사용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지도관청인 원주시에서는 주기장의 관리실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일부 회사의 주기장은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사업을 받아 준것으로 의혹을 받고있다.
이와같이 주기장이 주기장으로서의 이용이 되지를 않아 원주시의 각 도로변이나 원주천 둔치,주택가공터등에는 건설기계차량들이 불법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위험성이 있으며 동절기에는 이른새벽에 건설기계차량들의 시동(공회전)으로 소음에 주민들이 시달리는등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고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밤샘주차단속이 요구된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밤샘주차단속실적이 1건도 없어 건설기게주기장지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주기장이 아닌곳에 밤샘주차를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각 중기회사에 지입되어있는 개인사업자들은 15톤덤프트럭의 경우에 월 55,000원의 지입료를 내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세금정산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밤샘주차 건설기계차량 단속 지난 5년간 한건도 없어밤샘주차하는 건설기계차량들이 주택가에 주차되어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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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7-08-03 10:55:58
공근분교는 무슨 야구동호회에서 야구연습하두만~~'

금강 2007-08-01 14:39:20
단속강화하여 과태료 수입올리는 일인데 어이하여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작은꽃 2007-07-31 18:28:03
우리기 무심히 보고 지니가는 것, 정말 잘 지적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들은 꼭 보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작은꽃 2007-07-31 18:27:33
우리기 무심히 보고 지니가는 것, 정말 잘 지적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들은 꼭 보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산까치 2007-07-31 18:05:08
지입료 아까워서들 그러는구먼~ 살기들 어려워... 그래도 준법생활 합시다!!!! 잘 지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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