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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태 의원 ⓒ 김근태의원 홈페이지^^^ | ||
얼마전 김근태 의원이 양심선언을 하였다. 자신이 사용한 자금 중 일부는 불법 선거 자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양심선언이 있은 후에 사회 각계의 지지가 있었으면 심지어 그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물론 김근태 의원의 양심선언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며 사회 각계의 지지를 받을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옳은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다. 법에 어긋남이 있으면 법이 정하는 형별을 내려야 하는 것이 원리이다. 이를 다른 이유로 무시한다면 이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다.
양심선언을 한 이를 처벌한다면 누가 또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는 경실련의 탄원은 이 나라의 기강이 얼마나 헤이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라 하겠다. 누군가 죄를 짓고 아직 죄가 들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피하기 위하여 '양심선언'을 하고 죄가를 피하려 든다면 그 때는 어찌 할 것인가? 경실련은 그 진의 여부를 살필 관심법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경실련은 과연 이나라 정치인들에게 '양심선언'이라는 면죄부를 제공해주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을 어긴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실련의 탄원서는 이 나라에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또 하나 남기는 행위이다. 물론 김근태의원의 양심선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있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또 양심선언을 결심하겠느냐는 경실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으로 되갚아 줄일이지 이나라 법을 고무줄 법으로 만들어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양심선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와 그의 '양심'을 얻었다. 이 사회가 그에게 줄 것은 한 양심적인 정치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애정'이다. 그가 유죄를 선고받아 비록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그의 사회적, 정치적 덕망은 오히려 높아 질 것이다. 그런데 왜 그에게 '무죄선고'가 필요하단 말인가?
경실련은 김근태 의원의 양심선언은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잘못을 하고도 그 대가를 치루지 않는 것이 정당한 평가란 말인가? 그이 양심선언에 대한 평가는 평가이고 범법의 대가는 대가이다. 양심선언에 대한 사회적 대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다른 것을 찾아 보았어야 한다. 필자는 잘못이 있으면 당당히 그 대가를 치루는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 또한 더 나아가 언젠간 아예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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