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및 그 밖의 이익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정치브로커가 후보자 등을 매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해 정치브로커의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이우현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천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및 사회소수자의 지방의회진출 방안, 선거구 획정,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그리고 정치브로커 근절을 위한 내용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다며,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홍문종 사무총장, 장윤석 의원, 노철래 의원, 김을동의원, 성완종 의원, 박대동 의원, 강기윤 의원, 박창식 의원 등 10 여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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