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환경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점 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점검반은 총 4개 반 16명으로 이뤄졌으며, 1개 반은 시 및 구·군 직원과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점검을 위해 포함시킨 민간환경감시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점검반은 공단이 소재한 사하구·강서구·사상구·기장군 4개 지역의 1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행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14개 사업장 가운데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해놓은 사업장 1곳은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사업장 등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등을 거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방지 및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우수기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무단 방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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