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를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통합민원실과 안산·동안산세무서에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5월 중 순차 발송되며, 기재된 내용대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 변동 등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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