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이 구입사용한 경유와 경유 첨가유(MDO.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 등이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얕당 345.54원이다. 부산항만청은 지난해 연안화물선 업체 349곳에유가보조금 104억여 원을 지급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051-60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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