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더이상 줄일공간없어 '버티기'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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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더이상 줄일공간없어 '버티기'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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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준면적 3만7563㎡ 군살 못빼는 호화청사 지자체 고민 중

지난해 과대ㆍ호화 청사 논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00일 앞두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청사 축소에 손을 놓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초과 면적 용도 전환 미이행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교부세 페널티 외 담당공무원 책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2일자 MK뉴스에 따르면 호화청사로 논란에 있는 일부 지자체는 "더 이상 줄일 공간이 없다"며 '버티기'를 하거나 축소계획 수립만 해놓고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면서 행안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도청 1층 로비는 4381㎡로 'F1 경주차 모형'과 22개 시ㆍ군 특산품을 전시하고 대강당인 '김대중강당'(4545㎡)은 일반인에게 대관료를 받고 공개해 왔기 때문에 청사 기준면적으로 봐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수정안'을 행안부에 보냈다.

또 은행, 우체국, 매점, 식당, 여행사 등 각종 편의시설이 3430㎡로 이 공간을 제외하면 행안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장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

홍삼수 전남도 청사관리계장은 "1층 로비와 대강당 등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공간으로 사무공간 면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초과 면적 청사를 보유한 경기지역 기초단체들도 사실상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는 4만6071㎡ 가운데 2만4000㎡를 축소해 대폭 군살 빼기에 나섰다.

그러나 웬만한 면적을 다 줄였다며 한계점에 도달해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관 실적이 952건 12만명에 달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마지막까지도 안 되는 것은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초과 면적 청사는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등 12곳. 과천시의회 등 기초의회 11개 청사를 합하면 모두 23곳이나 된다.

일부 지자체들은 초과 공간에 대해 공공기관 임대나 주민편의시설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과 면적에 대해 조치를 취한 청사는 5곳에 불과하다.

성남시청은 초과 면적을 민간단체에 임대하고 수원시청과 안양시청, 과천시의회 등은 북카페를 만들어 초과 면적을 축소했다. 그러나 행안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안부 기준면적(3만7563㎡)의 2배가 넘는 전북도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과대 청사로 지목받은 이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전북복지콜센터 등 임대(1147㎡), 도서관 신설(476㎡), 제휴면적(4574㎡) 등 모두 6197㎡를 줄였다.

강원도 횡성군의회 역시 축소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사무실과 본회의장, 상임위 사무실, 일반 회의실, 의원 사무실, 의장실로 쓰고 있는데 의원 사무실도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서 "5월 말께 사무실을 트거나 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추경예산을 올릴 예정인데 8월 4일까지 급하게 축소하면 할 수 있겠지만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도 청사 기준면적(1만1829㎡)을 47%나 넘겨 초과 면적에 대한 공공기관 임대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군청사가 시내 외곽에 위치해 있어 주민복지시설로 내놓아도 찾는 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군청 측은 고민에 빠졌다.

경북 포항시 역시 2007년 청사를 기준면적(1만9098㎡)보다 33% 초과해 공공기관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나서는 곳이 없어 아직 진행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석 행안부 청사에너지계 서기관은 "초과 면적의 용도 전환을 미이행하는 지자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교부세법에 따라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며 교부세 페널티 외에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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