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악취중점관리업체 및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지원 사업장으로 총 46개소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신고내용과 실제 시설설치사항과의 적합 여부 확인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점검시 사업장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상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등 관련시설을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악취저감과 강화되는 규제기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기존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과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악취 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상설환경감시단과 함께 취약시간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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