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일사천리, 민생법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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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일사천리, 민생법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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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민생법안 택시부가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희 국회의원'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민생법안인 택시부가세법이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의정활동으로 만들어낸 민생법안인 택시부가세법이 입법 성과로 돌아온 것이다.

택시부가세법(조례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에 경감 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택시 부가세 경감 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이 많았고,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 액 10여만 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 되어 실질임금이 5만 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발의한 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여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작년 가을 국감에서 처음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 후 3회의 노사, 노조간담회를 거쳐 7개월 만에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7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통과된 법에 따라 택시부가세 지침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현재까지 개정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해택을 받아야 할 택시 기사들에게 있어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정작 민생법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쏟는 열정만큼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4대강의 삽질이 국토해양부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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