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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의 이미지 ⓒ 충북도청 홈페이지 ^^^ | ||
결국 임 모 소방관은 소정의 징계절차 등을 거쳐 ‘해임’결정을 받았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와 충북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는 “임 모에 대한 해임결정이 표적감사, 표적 징계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 인권적, 반 헌법적 행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동 표적 징계논란에 대해 충북도청 관계자는 “임 아무개로부터 소청심사연기신청이 들어왔다”며 “7월 중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 모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적용 제69조(징계사유)①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를 적용했다.
임 모의 징계의결이유서에 의하면 “악성 글(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진 충청북도의 시책에 반대한 것이고(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복종의 의무위반)”로 돼 있다.
즉, 오는 9월16일부터 10월16일까지 개최되는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주체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란 행사의 예매권을 산하 소방공무원에게 배당 판매하는 행위를 충청북도의 시책으로 보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충청북도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한 것.
최근 부산에서 상기의 경우와 내용은 다르지만 부산시장의 시책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 연합뉴스의 6월21일자 기사에서는 “부산시(시장 허남식)부산소방본부의 행정효율 향상 등을 위해 회계, 예산 업무 등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 11명을 배치하는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자 부산소방본부가 ‘소방력과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신현철 부산소방본부장은 21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에 출석, "소방관서에 일반직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강병윤 강동119안전센터장은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또 강병윤 센터장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busan.kr) 자유게시판에 “부산시청이 제출하는 소방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폭정입니다”란 제하의 글을 올렸다.
상기 충북의 임 모 소방관의 징계이유에 유추하면 신현철 부산본부장이나 강병윤 센터장의 행위는 부산시장의 시책에 반하는 일이 분명하다. 당연히 해임이상의 징계대상이다. 그럼에도 부산의 경우 “징계를 요청했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소방본부에 일반 행정직공무원 배치를 백지화에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소방발전협의회의 모 회원은 “한정된 회원들만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강매논란이라는 글이 시발점이 되어 결국 해임까지 가게된 것과 (부산)시의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문화된 상급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반발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에둘러 임 모의 해임결정이 잘못임을 지적했다.
요즘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지방공무원법규정을 “충북에서만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닌지?” 소방발전협의회와 충북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의 주장처럼 “임 아무개에 대한 해임결정이 표적감사, 표적 징계가 아닌지?” 7월중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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