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용 범위 안에서 항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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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용 범위 안에서 항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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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장만을 인정, 유죄(벌금)판결한 것은 잘못

^^^▲ 대전지방법원 전경
ⓒ 송인웅 ^^^
“정의(正意)와 진실(眞實)은 승리한다” “언제인가 거짓은 밝혀진다” 이 두 가지 말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굳게 믿어온 믿음입니다. 지난 2008년 8월20일 발생한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당시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본인은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08년10월7일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 내용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그러자 은평소방서 이xx 외 176명이 명예훼손죄로 고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1784호)하였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대전지방검찰청 2009형제15526호)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공소되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은평소방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1심법정에서 피고인인 본인은 문제가 된 성명서 부제목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에서 성명서의 의도가 나타나듯이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거짓의 사실이 아니란 점, 소방관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 등을 들어 죄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1심법정에서는 본 사건(대전지방법원 2009고단1977)에 대해 2009년 10월16일 벌금3,500,000원의 판결을 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대전지방법원2009노2644)하였으나 2010년1월28일 ‘기각’됐으며, 상고(대법원201도1839)했으나 2010년5월13일 ‘기각’돼 벌금 3,500,000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판결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 내용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동 성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했으며 성명서의 내용대로 즉각적인 구조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검찰의 주장만을 인정 유죄(벌금)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본인은 이런 법원의 결정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본인이 인정하고 안하고를 할 수 없기에 범위 안에서 항거하고자 합니다. 공권력에 항거하는 것이기에 항거방법은 저 스스로 판단해 실행할 것입니다. 본 싸움(?)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소방수뇌부와의 한판 승부이기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덧붙여 지난 4월초경 정정기 외 14명이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화재당시 무전녹취록 상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 “구조대 2개대 추가명령”을 의미함에도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허위 작성하였고 동 행사(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함은 물론 법정에서 거짓증언(허위증언, 위증)등으로 본인을 형사 처벌하는 증빙 등으로 사용(무고)하였음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동 고소내용인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행사했느냐? 거짓 증언했느냐?”의 여부는 상기 벌금 3,500,000원이 확정된 판결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허위 작성된 문서를 증빙으로 채택 허위(거짓)사실을 드러낸 증빙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중요한 고소고 또 증빙이 완벽하게 제시됐음에도 단 한차례의 진술인 조사도 없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각하’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불기소처분)’통지를 5월26일 받았습니다. 항거 전에 법에서 정한 마지막 절차인 ‘재정신청’을 5월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저는 정당하기에 떳떳합니다. 제발 그들의 말(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겠다)대로 저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법안에서 떳떳하게 저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해 줄수록 저는 법 범위 안에서 진실을 밝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물러서면 저들은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인지를 모르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저와 같은 '의리의 돌쇠'도 존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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