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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16개국 21개 회사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국제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6월경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가 유류할증료 도입을 먼저 합의한 이후 2개사를 포함한 17개 항공사는 2003년 1월부터 4월경 항공사대표모임을 통해 같은해 4월16일부로 120원/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합의하고 계속해 2004년 10월, 2005년 7월과 11월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등 업체는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홍콩, 일본발 담합의 경우에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해 치밀한 사전 협의까지 했다.
특히 유럽발의 경우 담합시 비밀요원을 이용해 은밀히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경쟁사와의 의사연락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함축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일괄 담합으로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한 항공사가 16개국 21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한국경제에 영향받은 매출액은 6조7천억원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25%에 달해(2009년 기준),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는 각각 487억4200만원과 206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한국행 노선의 가격담합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돼 결국에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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