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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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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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

오는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한도의 시간이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근면위’)가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금일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협의·결정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및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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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2010-05-16 12:27:51
법의 취지가 노조전임자의 활동을 축소시켜 조합을 약화시키고자 하는것이 아니라면 노사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인원을 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시행상황을 지켜 본 다음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된다면 다시 그 범위를 수정하도록하여 건전한 노사관계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논리만 중요하게 여겨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에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갖게한다면 그만큼 이 제도의 정착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제체제하에서 민간기업의 내부적인 운영에 까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조항까지 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군사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못 벗어 나고 있는듯 합니다. 전임자의 수도 전체 근로자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해당기업의 노사협조에 관한 문화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므로 정부는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노사의 자율에 맞기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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