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하는 전통사찰·전통한옥 등에 대하여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도시지역 외 지역)과 완화대상 건축물(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을 신설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현재 건물 높이의 1.0배인 것을 0.5배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해 공장안 '제품야적장'에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판매 및 숙박시설 등은 현행 3m를 2m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6m를 4m로, 연립주택은 3m를 2m로, 주유소는 6m를 3m로 각각 완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했다.
건축위원회는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회의 방법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울산시홈페이지(www.ulsan.go.kr)에 접속, 자치법규☞ 현행자치법규에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