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기간 최장 30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최장 30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부착 기간 최장 30년...개정난 31일 국회 본 회의 통과

'김길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 논란이 돼 오던 성폭력범들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당시 형 집행 중이었거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중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충족시키는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300여명이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1개당 172만원에 팔리는 전자발찌를 300개 구입하려면 5억1천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 20명을 관리하는데 최소 1명의 직원이 필요해 올해 당장 채용해야 하는 인력만 15명에 이르고 4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분류해 이를 차게 하고 관리하는 데만 3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셈.

이뿐 아니라 개정 법률은 까다로운 부착 요건을 완화하고 성폭력뿐 아니라 살인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체 부착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의 한 관계자는 "김길태 사건으로 소급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게 불과 20여일 전이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또 다시 대상자를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소급 적용되는 숫자가 그렇게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