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상습정체 교차로 꼬리 물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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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상습정체 교차로 꼬리 물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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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4가에 교통경찰 배치, 캠코더 등 휴대용 카메라로 단속

^^^▲ '상습정체 교차로 꼬리 물기 집중 단속'^^^
아산경찰서(서장 양정식)는 1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2월부터 교차로 내에서의 꼬리 물기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월말까지 언론 및 전광판 등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상습정체가 이뤄지고 있는 박물관4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캠코더 등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습정체 교차로 꼬리 물기 집중 단속'^^^
단속법규사항으로 ▲신호위반(5조) 벌점15점, 승합7만원, 승용6만원, 이륜4만원, 자전거3만원(적색 신호 시 진입한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25조) 승합5만원, 승용4만원, 이륜3만원, 자전거2만원(녹색 신호 시 교차로 진입, 그로 인해 정체 발생) ▲보행자보호의무위반(27조) 벌점10점, 승합7만원, 승용6만원, 이륜4만원, 자전거3만원(적색 신호 변경 이후, 횡단보도 정지선 등 침범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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