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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경찰서'^^^ | ||
경찰에 따르면 조 모 씨, 김 모 씨, 남모 씨는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담당공무원으로 2007년 8월 22일경부터 2009년 6월 25일경까지 업자인 김 모 씨가 무자격 상수도 대행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현장을 감독한 것처럼 ’공사감독자 감독조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그와 관련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업자인 김 모 씨는 무자격 상수도 대행업자로 상수도공사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최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금1,500만원을 주고 배관기능사자격증을 대여 이를 등록한 뒤, 2007년 7월경부터 2009년 12월 31일경까지 서천군 맑은물사업소로부터 총 200여건 도합 2억9,000만원 상당의 상수도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토착비리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2월 16일 무자격 상수도 대행업자 김 모 씨와 배관기능사자격증을 대여해준 최 모 씨, 김 모 씨,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서천군청 조 모 씨, 김 모 씨, 남 모 씨를 불구속하고 금품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27조 -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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