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대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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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현장대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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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준하는 처우와 국가 관리의 독립적 조직

^^^▲ 소방발전협의회 장재완 회장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3층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소방발전협의회 장재완 회장
ⓒ 뉴스타운 송인웅^^^
‘최고의 공복(公僕)’으로 칭송받는 “119 현장대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나왔다. 첫째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주40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 시행 둘째, 고충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셋째, 독립적인 국가소방조직으로 개편이다.

이 같은 주장은 10일 14시30분경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3층 기자실에서 소방발전협의회 장재완 회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나왔다.

장회장은 이날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란 제하의 성명서에서 “최근 전국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시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발단의 배경은 그동안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홀대한 결과이며 이런 상황이 오도록 방치한 정부와 시도의 책임이다” 면서 “현재 소방기관 교대근무자의 60%인 15,901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여 일반근무자의 배가 넘는 주84시간을 근무해도 그에 합당한 처우나 대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상 제도적, 강제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돼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없다’ 또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했다”며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기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전국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 소송은 지난 11월2일 충북으로부터 시작돼 부산(11월10일) 강원(11월25일) 경북(11월26일) 충남, 경기(11월27일) 대구, 울산(11월30일) 전남(12월1일) 제주(12월2일) 서울(12월3일) 광주(12월4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회장이 전한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60여년동안 떼어먹은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 “지난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일 기준 3년간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즉각 지급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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