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의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선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검정기관 조건에 적합한 시설 및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DNA 검사법에 의한 품종 식별과 타 품종 혼입율 검정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따라 관내 RPC 및 가공업체 등의 품종 검정 수요자에 대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울산 쌀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양곡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쌀, 현미 품종을 표시할 경우 타 품종 혼입이 20% 이하이면 품종명을 표시하고, 20% 이상이면 ‘일반계’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쌀의 품위규격 및 품질기준이 새로이 설정되어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를 표시하도록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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