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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행정협의회 ⓒ 영광군^^^ | ||
2010년에 격감되는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로 한수원(주)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영광군의 경우 연평균 약 135억원 정도이다.
따라서 지난 14일 정기호 영광군수는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한수원(주)에서 법인세 환급 추진에 따른 2010년도 지방세입 감소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적으로 2010년도 지방세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와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세입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등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격감 이유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2009. 1. 1)으로 기존 전기사업법에 의해 충당부채로 관리해 오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3조 5천여억 원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해당금액에 부과되었던 법인세에 대한 환급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환급을 결정할 경우 2010년도부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전액 감면 처리되어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되어 향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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