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그동안 3년여에 걸쳐 F1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및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초당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원법을 대표발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 국회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갖고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 및 글로벌 비스니스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F1지원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F1지원법 통과로 ‘F1코리아그랑프리’가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범국민적 붐 조성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F1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변치않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비 확보, 조직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제정 등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2010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1지원법 추진 경과
F1지원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로 합의가 자정까지 지연되면서 끝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여야 극한대치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으나 지난 9일 여야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제284회 국회(정기회)의 12번째 안건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통과됐다.
지난 2008년 8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F1지원법은 지난 17대 국회와 달리 여야가 F1대회 파급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져 왔다.
이날 3년 가까이 끌어온 F1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F1대회는 국가로부터 대회시설사업 지원(예산지원), 조직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규제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회 운영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지면적관련 규정,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수면매립법의 대회시설 부지에 대한 매립양도 특례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1년 남짓 남은 F1대회 준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조8천55억여원, 소득유발 4천364억여원, 부가가치 유발 8천604억여원 고용 유발 1만7천994명 등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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