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수산물 취급 판매업소, 활어횟집과 재래시장 등에서 수입산을 섞어 팔거나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되는 업소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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