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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11월 제45회 소방의 날에 소방역사 최초의 '119거사'가 있었다. ⓒ 뉴스타운 송인웅^^^ | ||
오늘 저는 다음 날(9월8일) 있을 공판에 대비하고자 전정수(田正洙)변호사를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연관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749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복사해 가져다 드리면서 변호사께 ‘피고인의 본 사건재판에 임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여 라도 “피고인인 저의 의견이 재판부에 잘못 전달될까”를 우려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전 변호사께서는 ‘피고인의 본 사건재판에 임하는 의견’이 “잘 작성되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의견서로 제출하라”고 하여 저는 금일 오전 중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금번사건공소장에서 적용법조인 형법 제37조, 38조 경합범조항을 제가 잘못 이해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경합범조항의 적용에 있어 “‘명예훼손 관련 경합범’이 아닌가?”하는 저의 2009년 8월 21일자 ‘대조동화재 사건 1년에 대한 所懷’기사를 보았다면서 “경합범으로 과거 범죄사실을 적용하는 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사건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2008년10월7일 11시57분경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 성명서를 게재했고 같은 날 12시1분경 같은 내용의 글(보도자료)을 개재한 행위가 두 번이기에 경합범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 또 하나는 피해자인 고소인들이 ‘은평소방서 소방관들’이라는 ‘들’이 복수명사에 해당되어 경합법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하여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출한 피고인의견서 전문입니다.
2009고단1977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견서
본 사건 공소장에 나타난 적용 법조를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70조 2항으로 돼 있습니다. 법 제70조(벌칙)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고 ②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공연하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관계없이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실여부에 따라 양형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적용법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고 판단돼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이하 생략)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인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란 제하의 소방발전협의회성명서는 부제목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만 보아도 성명서를 발표한 의도가 짐작됩니다.
성명서에 적혀있듯이, 당시 순직한 세분의 소방관이 소속한 최고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시장 그리고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을 향해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정치적, 사회적 단체나 또는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성명서는 ’소방발전협의회‘란 사회단체가 소방관 세분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견해를 공표한 글입니다.
더군다나, 성명서에는 고소인들이 속한 은평소방서나 고소인들에 대해 지칭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문서로 남아 있는 사실로 재판에서의 최고증빙입니다.
즉 성명서에서 은평소방서든 고소인들을 지칭하지 않았기에 비방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 이영훈을 심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자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도록 돼 있는 명예훼손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상기 주장을 반박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100%인정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 진술에서 밝혔듯이 “성명서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소방관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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