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근 시설관리노조 법규국장은 18일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대공원에서 분뇨수거와 청소업무를 맡아온 늙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았음에도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대공원측은 고용승계는 노사간의 문제라며 이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민간위탁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놓여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집중 거론돼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6일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앞 집중 집회를 준비중이며, 또한 회기 개시에 앞서 이성구 의장과의 면담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공원지부는 민병완 지부장 명의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 고용승계(복직)와 함께 ▲부적격 업체인 대원관리와의 용역계약 해지 ▲서울시와 대공원측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요청했다.
또 청원을 소개한 심재옥 시의원(민노당·비례대표)은 의견서에서 "대공원 노동자들의 부당한 고용승계배제 사태와 부정당업자의 입찰과정, 불법행위사실, 관계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풀어주고 서울시민의 재산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올해 대공원 환경미화 용역업체로 낙찰된 D사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지난 4월 44명의 환경미화원을 집단 정리해고 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사측은 이후 비조합원 10명과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8명만을 재취업시키고 조합에 가입된 나머지 20여명은 재고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4년 개원된 과천 서울대공원은 87년 청소 및 동물분뇨 수거작업을 직영에서 외주용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대공원 직원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D사는 지난 2002년 U사가 1년 동안 용역을 수행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업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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