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감사 착수’ 보도..."사실과 다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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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감사 착수’ 보도..."사실과 다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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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 체결… 특정업체 편중 완화”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15~17일 기호일보와 인터넷 기호일보에 보도된 ‘업체 4곳에 115억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감사 착수’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시는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거쳐 적법하게 체결되고 있다. 

시는 다수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했으며,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주업체 수가 약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5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해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5년 수의계약을 체결한 312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은 5년 평균 48.5%에서 45.9%로 2.6% 감소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4개 업체의 계약 비중도 5년 평균 14.5%에서 10.0%로 4.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 총 85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으로, 부서별로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수치상 다수 계약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로 동일업체 연간 4회 이내, 연간 계약 총한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감사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기사 보도 이전 출입기자가 감사관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수의계약 현황자료 분석이나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착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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