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취업알선업체 불법, 편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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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취업알선업체 불법, 편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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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사소개비 과다징수와 교습 행위

“어떻게 취업알선업체에서 폭리를 취하며 자동차 운전교습행위를 할 수 있단 말 입니까?”

“심지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내버스 운전자들을 소개하는 취업알선업체들이 특별한 사무실도 없이 길거리에서 운전자들을 소개해주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말이 됩니까?”

“운전 구직자들에게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비싼 교습료를 받아온 혐의로 행정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고도 영업을 하는 취업알선업체와 개인사업자를 내놓고 지사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에서 불법,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은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마을버스 운전자들을 소개해주고 엄청난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악덕 취업알선업체를 고발하는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다.

예전에는 버스마다 기사 급구라는 광고문구가 있었지만 최근 버스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준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등 선호직종이 되면서 이들을 소개하는 취업알선업체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기사들의 경력을 조작하고 위조 경력을 합법화하기위해 비싼 교습행위는 물론 뒷거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할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은 지도단속 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의 불법 , 편법을 양성화 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업계의 불법, 편법을 말해주듯이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B 업체는 버스운전경력이 없는 구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10여일정도 연수를 하면 취직을 할 수 있다“며 연수비 명목과 소개비 명목으로 75~80여만원을 요구했다”가 시민의 제보와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영업 정지를 받은 바 있다.

서울 중랑구의 또 다른 한 업체는 사무실도 없이 길거리에서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업체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를 챙기고 심지어는 운전 교습행위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도 의정부의 K 모 업체는 개인 취업소개소를 차려놓고 구직을 하러온 사람들에게 수 년 동안 30~40여만원의 운전교습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의 D 모 업체는 유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마치 지사인 양 수 년 동안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구직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70여 만원의 취업소개비를 챙겨오다가 시민과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자 행정관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사무실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들은 서울 동종업계에서는 이름만대면 너무나 잘 알려진 업체들로 불법, 편법 행위가 이미 도에 넘어섰음에도 이들을 지도 단속해야할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은 사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단속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취업알선업체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이들 업자와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본지 기자가 이러한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일선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운전기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접 채용을 하기보다는 이들 취업알선업체를 통해 경력직을 의뢰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업체들은 이들의 요구대로 운전자들을 취업시키고 그 과정에 수수료를 챙기며 부를 축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취업알선업체와 무허가 취업알선업체들은 “운전경험 없는 구직자들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뒷거래를 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에서는 현행 법규를 위반해가며 운전 교습행위와 비싼 수강료를 수년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업체들은 지자체에 신고 되어 있는 수수료 규정을 초과 징수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며 암암리에 거래하다보니 무자료는 물론 탈세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지 이미 오래된 관행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만난 k 모 업체 관계자는 “일부 버스회사 관리자들이 운전자들을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취업알선업체 측에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선 취업알선업체로서는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원만한 거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뒷돈 거래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며 정해진 수수료만 받아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 금품 뒷거래가 업계에 만연되고 있음을 간접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운수회사 측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이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해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30~40여 만원을 받고 운전 교습해 왔다며 운전교습행위가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실토했다.

충격적인 것은 업체 측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운전경력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운전 연습을 해 주다보니 세무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들은 특히 비공식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이른바 취업수수료에 포함시켜 받고 있으며, 운전이 비교적 쉬운 경기권 시내버스 같은 대우가 좋은 회사일수록 그 가격은 비싸며 심지어 150여만원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가짜 경력서를 매개로 일부 취업알선업체와 버스회사 간 뒷거래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지도 단속은커녕 사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기사 채용을 민간자율에만 맡기는 등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허가된 취업알선업체가 몇 군데 있지만 불법과 편법으로 활동하는 업체는 수십 군데, 관계당국과 사법권의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지도 단속과 함께 제도적인 대책을 강력히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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