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충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관련 지침 제정에 이어 심의 기구를 구성해 사건 심의와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5일 박태순 의장과 위촉 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안산시의회는 지난 6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장의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운영, 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통지,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의회사무국 직원과 시의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포함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과 심의, 피해자 보호 조치 검토, 재발 방지 대책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태순 의장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힘쓰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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