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15년 만에 4개 일반구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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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15년 만에 4개 일반구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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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정식 개청…지역 특성 맞춘 균형발전 추
정명근 시장 “이번 일반구 설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화성시가 ‘시민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대전환”
정명근 시장(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일반구 신설 건의안 제출 모습. /화성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15년간 추진해온 일반구 설치가 최종 승인되면서, 대규모 인구 도시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체계가 마련됐다.

화성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를 공식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2월 1일 구청을 정식 개청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4개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내세운다. △만세구는 자연과 산업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효행구는 교육 중심의 정주도시 △병점구는 역사와 기술이 공존하는 성장도시 △동탄구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특화된다. 시는 권역별 맞춤 행정을 통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시는 이미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2015~2016년 책임읍면동제 도입, 2019년 3개 구 설치안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정책 환경 변화와 도시 성장 속도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일반구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했다.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2024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을 거쳐 행정 수요를 검토했으며, 권역별 설명회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화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시민 중심 도시로의 대전환”이라며 “시민 곁으로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화성은,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똑똑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화성시는 수원·용인·고양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일반구를 보유한 특례시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도시의 경우 일반구 설치를 통해 권역별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 통계청 자료(2024년)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약 104만 명이다. 이는 기존 읍면동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는 향후 조례 제·개정, 조직·인력 배치, 사무 위임 정비, 구 개청 홍보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 재난 대응,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효과가 극대화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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