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가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 운영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가 왜곡됐으며 근거 역시 타당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심사 과정과 의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관련 절차가 모두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 인원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박 의원 역시 이 체제에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연속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 2023년 연구단체 운영 심사에서는 총 4건 가운데 박 의원이 신청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3건이 승인됐고,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연구용역은 승인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별도의 문제 제기가 없었지만 올해 연구단체 활동이 승인되지 않자 심사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연구단체 심사 절차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2011년 제정됐으며 2024년 3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될 당시 박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올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 결과 승인된 4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로 등록돼 있어 특정 정당 의원들의 연구모임만 승인된 것처럼 언급한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원 징계 소송과 관련한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은 박 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입법기관인 시의회는 의정활동과 행정 절차를 추진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의회 운영 편향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른 의원 징계 사항 공개 등 행정 절차 이행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군포시의회는 누리집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5월 초까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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