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중기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감면하고 있다 .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사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5% (수도권 외의 지역은 6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박 의원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산단에 활발한 기업 투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 공감해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감면율을 현행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인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 (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박성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나아가 지역 경쟁력 확보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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