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서울메트로 등 6개 공기업 사규 261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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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울메트로 등 6개 공기업 사규 261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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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국민편의 향상 및 기업 비용경감 추진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와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은 앞으로 사업비 등을 받을 때 부담하던 송금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관련 인정시험을 위해 해외출장시 부담하던 출장비용도 한국전력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전력공사, 서울메트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와 정관 등 503개 규정을 검토ㆍ분석하여 이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는 261개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와 정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각 기관이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실무적 규정을 정해놓은 것으로, 법령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보니 현실과 괴리되거나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지난해부터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사규와 정관도 과도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정비대상을 넓혀왔다.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에는 "공직유관단체장은 사규 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부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울메트로,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261건의 개선안을 도출해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는 연간 2000여건의 계좌 입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를 그동안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던 것을 면제하는 등 40건의 규정을 개선했으며, 지하철 상가 임대보증금을 '5년간 사용료의 50%'를 내던 것을 30%로 낮춰 시행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전력은 전기관련 인정시험을 위해 해외시험 출장 시 신청업체가 경비를 부담하던 것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36건을 개선ㆍ정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복지용구사업소 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강권하거나 부당 청구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소홀로 1년 이내에 훼손 및 마모로 재구입을 할 때는' 급여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훼손 및 마모로 1년 이후에 재구입할 때도 사고나 화재 등 명확한 근거서류를 제출할 때만 허용하기로 하는 등 117건을 개선했다.

복지용구지원사업은 시장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며, 요양기관이나 업자가 장애인 등 19만4000여명에게 연 150만원 상당의 용구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저가품 제공, 반품 미처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A광역시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약 60%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시 제출하는 공사입찰유의서 등 서류 21건을 10건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대가 지급시 제출하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는 등 36건을 정비했다.

이번 개선은 ▲업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불명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제거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규 등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것이 많지만 법률이나 행정규칙보다 사소한 것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정비대상 밖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권익과 기업의 비용절감, 부패방지 등의 측면에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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