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재참사 "경찰 지휘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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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재참사 "경찰 지휘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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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재발생은 제3자 독립행위때문…유족과 시민단체 반발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화재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지휘아래 이루워졌다며 경찰 지휘부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화염병 소진을 기다렸을 경우 더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진압작전 자체를 과잉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공대가 망루 2차 진입을 강행해 화재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3자의 독립된 행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순식간에 번져 화재진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전 망루 농성 시위 진압 때와 달리 이번 작전이 하루 만에 실시된 배경에 대해 “이전 시위의 경우 시민이나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함으로써 화염병 투척이나 새총 발사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협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농성 당시 농성자들의 화염병으로 인해 건물 주변에 화재가 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고, 새총모양의 발사대에 대한 비거리 실험 등을 통해 그 위험성도 입증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농성자들이 쏜 화염병으로 인해 대로 변을 달리던 민간인 자동차들이 급정거했으며, 농성자들은 새총 발사대를 이용해 화염병을 쏴 도로 건너편에 있던 경찰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만일 경찰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의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분사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행위가 폭력행위 방조 혹은 직무유기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건물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용역업체 직원들의 물대포 분사 사실을 몰랐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경찰로 오인해 보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 폭력행위 방조 혐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비과장이 현장에서 분주히 작전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용역의 물대포 분사 행위를 잊어버린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직무유기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직무를 포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두 혐의 외 경비업법으로 경찰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봤지만 현 조항으로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용역업체 본부장과 과장 등 3명은 19일 오전 10시께 옥상에 경찰들이 없는 상황에서 물대포에서 물이 나오자 자신들이 직접 망루로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물대포 분사 장면을 보고 당연히 경찰일 것으로 판단, 의경들에게 방패로 물대포를 쏘는 사람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경비과장은 물대포를 쏘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용역 직원인 사실을 알았지만 현장의 분주함으로 인해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용역업체 직원들은 망루가 다 지어지기 직전까지 물대포를 번갈아가면서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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