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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120㎡이상인 건물로 복지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민간 건물이다. 2008년 12월 이전에 준공완료 된 건물은 신청이 가능하며, 시 도시녹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건물을 확정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옥상녹화 전체 조성비용의 50%이내로 나머지는 신청인 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기술 등을 자문해 준다.
특히, 2011마라톤 코스주변 건물, 일반시민들에 대한 옥상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고 다중이용이 가능한 건물은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연접한 4개 건물이상을 합동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조성동의를 받은 입주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 해당부서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http://daegu.go.kr)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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