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소비자 피해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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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소비자 피해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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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광고 및 무등록 사업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충청남도가 무분별한 부동산개발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45건중 ▲등록안내 및 예정 5건 ▲부도 3건 ▲거소불명 13건 ▲등록이 필요없는 본인소유 토지 직접사용이 524건 등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는 이중, 본인소유 토지를 직접 사용한다고 밝힌 524건에 대해서는 실제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한후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면적 3000㎡(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남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후 영업을 해야하며, 등록구비 요건으로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등록사업자는 상호와 등록번호, 확정수익률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 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거나 허위ㆍ과장광고 등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 6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은 도 홈페이지나 전화(042-220-3061)로 문의도 가능하다"며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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