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화재 발생시 장애 유형별 대피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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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화재 발생시 장애 유형별 대피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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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재 사상자 수 비장애 화재 사상자 수 2.2배
화재취약계층 장애인 인명피해 최소화, 대피요령 숙지 절실
장애 유형별 대피요령
화재 발생시 장애인 대피요령

계룡소방서가 화재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 대피요령을 홍보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화재 사상자 수는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 수의 2.2배에 달해 대피요령에 대한 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시각장애인은 화재 시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거나 보호자가 없을 시 소리를 크게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화재로 고립되었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상황을 알리고, 대피 시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인다.

청각장애인은 평소 활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119 신고 앱을 사전에 설치하여 앱을 통해 119에 신고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김남석 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대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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