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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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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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
수원시

수원시가 오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과세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가진 것) △청산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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