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부담률 재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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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부담률 재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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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 재원 지자체 40%(도 15%, 시군 25%), 교육청 60%
아산시 147개 학교 5만 2,000여 명 급식 경비 지원 중, 학생 수 증가로 재정 부담
지자체와 교육청 부담 비율 30:70, 도와 시군 부담률 50:50 조정 제안
김 지사, 지난해 무상급식 부담 비율 조정,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조정 시기상조
민선8기 제5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박경귀 아산시장)
민선8기 제5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시장이 21일 충남교육청과 지방지차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부담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제5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학교급식은 법률(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학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수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급식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 40%(도 15%, 시군 25%), 교육청 60%씩 부담하고 있다. 아산시 역시 147개 학교 5만 2,000여 명의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및 도시화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급식 부담액이 꾸준히 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30:70으로 지자체 부담 중 도와 시군의 부담률을 50: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

박 시장은 “울산광역시는 지자체와 교육청 비율을 30:70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청의 부담률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자체의 비율도 21:9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와 시,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15:15:70’으로 조정하면 도의 부담은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높여 시군은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차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쉽지 않다. 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새로운 협약을 통해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무상급식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올해 운영 상황과 도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 인명 보호 안건에 관한 토론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 서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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