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오는 11월 한 달간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2023년 4분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본,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38),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99-2321), 인터넷 포털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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