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서민 생활안정 대책'을 위하여 운수업 종 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충북 도내 강과 호수에서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어로 활동 을 하는 어업인의 경우 대부분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어, '유가 연동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 이었다.
충북도에서는 내수면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3개년 동안 900여명의 어업인들에게 1억 5천만원 상당의 어망 구입 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생계형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 업인으로 10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게 되면, 선정 절차 를 거쳐 오는 11월 초부터 1인당 102천원의 어망 구입비를 지원 받 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발굴·추 진하여 어업인과 함께 고유가·고물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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