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금년 들어 두 번째의 실태조사로서 대부업자의 사업장 주소 등 일반현황과 대부 및 차입현황, 자산규모별 영업현황과 자금조달․운용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온 바, 금번 실태조사시 내용이 미비하고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조사 병행실시 하고 실태조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금년 9월16일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문 인력(“전문검사역”)을 파견받아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부업체 등의 이용자인 서민피해 발생의 사전차단 등 대부업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경북도는 전문 검사역과 공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대부업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무등록업체 등의 적발, 도정소식지 등에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의 게재, 도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금융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교육 등을 병행하여 사금융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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