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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동도와 서도 ⓒ 독도본부 ^^^ | ||
독도본부는 최근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라고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펼친다며 일관되게 묵인을 하다가 타국에 빼앗긴 국제 사례를 소개했다.
독도본부는 “‘일본의 독도분쟁지화 전략’의 주술과 묵인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www.dokdocenter.org)에 싣고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다툼을 하면서 50년이 넘는 기간 일본 정부는 시종일관 공세적 태도를 유지했고 한국정부는 아주 초기를 제외하고 아무 말 없이 일본의 공격을 당하기만 해왔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본부는 이제 독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바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은 분노했지만 결과는 일본의 도발에 밀려오기만 했다고 저간의 사정을 적시했다.
이어 독도본부는 국제법에 ‘묵인’이라는 영토문제에 관련된 일반 법칙이 있다고 밝히고 자기나라 영토에 대한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묵인으로 간주되며 국제법상 묵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묵인으로 간주되면 영토를 상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독도본부는 거듭 강조했다.
독도본부는 2가지 국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 한 예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간의 ‘패드라 브랑카 섬’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일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매우 가깝고 싱가포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싱가포르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예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사실을 들었다. 태국에서는 최근 “쁘라야 비헤어”라는 1000년이 넘은 힌두사원을 두고 국경선 근처에 3천 명이나 되는 무장 한 양국 군대가 경비를 서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대치하고 있다.
이 사원은 얼마 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캄보디아에서는 관광수입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쁘라야 비헤어 힌두사원은 원래 태국의 영토였으나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가 틀리게 제작한 지도를 태국이 오랫동안 모른척하다 나중에 국경수비대까지 동원해 13년간 주둔하며 이 힌두사원을 태국 영토로 관리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태국은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묵인했고 태국 하급 군대의 주둔은 영토분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즉시 철수하라”명해 묵인을 저지른 죄 값으로 태국은 자기의 영토를 캄보디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독도본부는 이어 “일본은 1954년 독도를 두고 일본 영토를 침략했다고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정부의 요설은 수십 년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계속되고 한국은 영토를 스스로 일본에 가져다 바칠 수밖에 없는 괴행을 역시 수십 년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제시를 요구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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