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참여 독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보건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참여 독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보건소 전경
원주시보건소 전경

원주시보건소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원주시 의무가입 대상 위생업소는 음식점 1,571개소, 숙박업소 224개소 등 총 1,795개소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희 원주시보건소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이용자와 영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인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및 신규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입 독려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