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제373회 임시회 중인 지난 2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으며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현경환(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도 이날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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